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는 해당 기부금 지정·고시 시점부터 공익법인등에 해당하며 그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음
전 문
[회신]
귀 서면질의 신청의 경우 ��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58, 2022.8.12.��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.
〔질의1〕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
〔질의2〕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사용한 경우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 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〔회신〕○ 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-958, 2022.8.12.
2. (질의2) 관련, 「법인세법 시행령」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을 모두 소진한 경우에도 「상속세 및 증여세법」제1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에 따른 공익법인등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.
1. 사실관계
□
A
법인은 「산림조합법」에 따라 산림소유자와 임업
인의
자주적인 협동조직을
통하
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촉진하고
산림 생산력 증진을 목적으로 설립되었
으며, 산림
자원조성·사유림경영지도·회원을 위한 신용사업 등을 하고 있음
□
기
획재정부장관은 “「산림조합법」에 따른 산림조합중앙회에
산
림자원 조성
기금
으로 출연하는 기부금”을
「법인세법
시행령」
제39조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
공익목적 기부금으로 고시함
□ A법인은
’19년 산림자원조성기금 운영규정을 신설하고’19년
12월 최초로 산림자원조성기금 XX천만을 기부받았으며, ’20년
12월
추가로 XX천만원을 기탁받아 공익사업인 산림자원 보호사업을
수행함
2. 질의내용
□
(
질의①) 산림조합중앙회가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」 제12조제10호
에
따른 공익법인이 되는 시점
<제1안> 공익목적기부금 수령 시점과 무관하게 기획재정부장관이 공익목적기부금을 지정 고시하는 시점부터 공익법인에 해당함
<제2안> 최초로 공익목적기부금을 수령하는 시점부터
공익법인에 해당함
□
(
질의②) (쟁점①이 제2안인 경우)
「상속세 및 증여세법
시행
령」 제12조제10호에
따른
공익법인이
공익목적기부금
을 모두 사용
한 경우 공익법인에서 제외되는지 여부
<제1안> 공익법인에서 제외되지 않음
<제2안> 공익법인에서 제외됨
3. 관련법령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6조
【공익법인등에 출연한 재산에 대한 상속세 과세가액 불산입】
① 상
속재산 중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종교ㆍ자선ㆍ학술 관련
사업 등 공익성을
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
자(이하 "공익법인등"이라 한다)에게
출연한 재산의 가액으로서
제67조에 따른 신고기한(법령상 또는 행정상의
사
유로 공익
법인등의 설립이 지연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
사유
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
까지를 말한다)까지 출연한 재산의 가액은 상속세 과세가액에 산입하지 아니
한다.
□
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12조
【공익법인등의 범위】
법 제16조제1항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하는 자"란
다음 각 호의 어느
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하는 자(이하 "공익
법인등"이라 한다)를 말한다. 다만,
제9호를 적용할 때 설립일부터 1년 이내에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
제1호
바목에 따른 공익법인등으로 고시된 경우에는 그 설립일부터 공익법인등에
해당하는 것으로 본다.
1. 종교의 보급 기타 교화에 현저히 기여하는 사업
2.
「초ㆍ중등교육법」
및 「고등교육법」에 의한 학교, 「유아교육법」에
따른 유치원을 설립ㆍ경영하는 사업
3.
「사회복지사업법」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4. 「의료법」에 따른 의료법인이 운영하는 사업
5. 삭제 <2018.2.13>
6. 삭제 <2018.2.13>
7. 삭제 <2018.2.13>
8.
「법인세법」 제24조제2항제1호
에 해당하는 기부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
9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1호
각 목에 따른 공익법인
등 및
「소득세법 시행령」 제80조제1항제5호
에 따른
공익단체가 운영하는 고유목적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
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적사업은 제외한다.
10.
「법인세법 시행령」 제39조제1항제2호
다목에 해당하는 기부
금을 받는 자가 해당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. 다만, 회원의 친목 또는 이익을 증진시키거나 영리를 목적으로
대가를 수수하는 등 공익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고유목
적사업은 제외한다.
11. 삭제 <2018.2.13.>
□
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
【공익성을 고려하여 정하는 기부금의
범위 등】
①
법 제24조제3항제1호에서 "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부금"이란
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.
2. 다음 각 목의 기부금
다. 사회복지ㆍ문화ㆍ예술ㆍ교육ㆍ종교ㆍ자선ㆍ학술 등 공익
목적으로 지출하는 기부금으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하여
고시하는 기부금